포스팅을 하는 현재 2020년 4월 30일 석가탄신일입니다
오늘은 당연히 휴무일로써 주식시장도 개장을 안했죠?
그렇다면 2020년 근로자의날인 5월1일은 주식시장은 개장을 할까요?
주식시장 또한, 주식과 관련된 종사자 증권업계 종사자는
근로자이기때문에 근로자 법규를 적용받아
모두 휴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중 절반이 출근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길래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하게 되는지 관련내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로 휴무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출근을 하는 인원도 이렇게
근로자의 절반이나 된다고 합니다
실검에서도 황금연휴가 길어지면서
은행업무나 여러가지 병원, 관공서의 휴무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있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고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죠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며,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쉬게됩니다.
대신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쉬게 됩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은행 및 관공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에는 은행과 금융업계는
근로자의법 기준을 적용받아 휴무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괜히 근로자의날에 은행이 하는줄 알고
가셨다가 헛걸을 하시는 일 없이 검색 한번
하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은행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이나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한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혹시라도 정말 창구업무를 보실 일이 있으시다면
전화해보시고 업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신 뒤
방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우체국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역시 택배기사님들은 언제나 반갑죠
근로자의 날에도 수고하시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택배올때 기사님에게 음료수 한잔 건네는 센스~ 발휘하면 더 좋겠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정보
관공서가 정상정으로 운영하는지 입니다
관공서는 정상운영한다고 하니 참고하시어
관공서 업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특히 서울과 경기도 권의 구청들은
지자체장의 허가에 따라
휴무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미리 전화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대형병원이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진료도 보고 수술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만, 비교적 이에비해 규모가 작은
병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장과 약사의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니 꼭! 방문하시기 전에
전화 해보시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의 날 수당을 받아야겠죠?
근로자의 날의 수당에 대해서 잠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추가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유급수당 100% + 휴일근로임금 100% + 휴일근무 가산수당 50%
로 총 250%가 적용 된다고 하는데요
월급을 받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쉽게 말하면
근로자의 급여가 원래대로 포함되며
150%의 휴일수당이 포함 되어
월급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좋아 1950선까지 터치하는 흐름을 볼 수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투자자들은 물들어 올때 더!! 노 젓자 라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물론 좋은 마음가짐이 좋은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수익도 좋지만, 5월달이 가정의 달인만큼
수익실현하신 돈으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드시고
좋은 곳에 가서 멋진 풍경도 보신다면
투자에 더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자의 날에도 주식시장이 열리는지 여부와
관공서, 은행 등 운영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가오는 5월에도 멋진 수익을 기대하며
또한, 이번포스팅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저는 이만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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