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0일 시초가 부터 하한가를 맞은
메디톡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맞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신’ 허가 취소 위기에..시총 하루새 3300억 증발
파이낸셜뉴스
2020.04.20 17:28
주가 하한가 직행… 13만원대로 매출 감소·중국 허가 차질우려
휴젤 등 경쟁사들은 반사이익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우려에 하한가로 직행했다. 당장 매출 감소는 물론 메디톡신의
중국 허가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증권가는 메디톡스에 대한 목표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 메디톡스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 판매, 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메디톡스는 매매거래가 재개된 직후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19만원대였던 주가가 13만원대로 추락하면서 시가총액도 1조1107억원에서
7775억원으로 3300억원 이상 쪼그라들었다.
증권업계는 이번 메디톡신의 판매중지 사태가 코오롱의 '인보사케이주' 사태 만큼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영업정지로 발생할 피해금액은 약 867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최근 매출액 대비 42.1% 규모다. 김슬 삼성증권 연구원은 메디톡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52% 하향한 14만원으로 제시하면서 "품목허가 취소로 톡신 매출 감소, 중국 품목허가 추가 지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소송에 악영향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4분기부터 메디톡신 내수 매출이 부재해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현지 인허가를 보유한 국가로의 수출은 법
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수출실적 역시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은 불확실성 확대로 메디톡스의 투자의견을 시장수익률 하회로 하향하고
"이번 사건으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내 점유율 하락이 예상되며 제품 신뢰도 및 기업
이미지 측면에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매출 감소를 차세대 보툴리눔 제재로 최대한 방어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신주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차세대 보툴리눔 독소 제품인
'이노톡스'와 '코어톡스'의 영업을 통해 매출 감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의 위기로 휴젤 등 경쟁사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휴젤은 이날 장중
상한가를 찍으며 44만8200원까지 올랐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2020년 4월 20일 메디톡스의 하한가의 수혜를 입은
기업은 바로 휴젤 입니다!
휴젤은 장중 한때 448,200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며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비록 상한가는 아니지만 전날 종가인 344,800원에 비해
52,200원이나 오른 전일대비 15.14% 의 매서운
상승률로 마감합니다.
대웅제약 또한 메디톡스가 하한가를 맞은
사이 시초가 12,5000원을 기록하며
매서운 상승을 보여주며 장중 한때
135,5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근접한 기록인
129,500원 전일대비 23.92%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하지만 종가는 8.61%로 하락하며 마감했네요
하지만 아래 기사내용을 보면 메디톡스가 쉽게
식약처에 대응해내기는 약간 힘에 부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디톡스사태]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안전성 이슈과 무관" 반박⑤
"변경 허가든 신규허가든 받지 않고 무허가 원액 사용"
약사법 위반 사안으로 품목허가 취소 불가피
2020-04-20 오후 4:45:2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된 과거 제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품목허가 취소는 억울하다’ 취지의 메디톡스 입장에 선을 그었다. 안전성 이슈와 이번 품목허가 취소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문제 제품’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생산된 것으로 해당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이미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하지만 “이번 처분 대상 폼목은 약사법을 위반한 범죄사실이 있는 품목이고 그 품목에서 파생된 것이라 다 같은 이상이 있다고 본다”며 “따라서 제조번호(생산시점)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식약처가 메디톡스에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이유는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독소)을 사용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 때문이다. 원액은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서 뽑아낸 독소를 정제한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공소장에서 확인된 사실이 약사법(제62조 제2호 및 제3호)을 위반해 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 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허가 내용 및 원액의 허용기준을 위반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설사 좋은 내용물이라도 허가와 다르면 변경 허가든 신규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자체를 받지 않으면 모두 위법하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약사법 제76조(5의9)를 보면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이 제62조를 위반한 경우 식약처장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법적 다툼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국장은 “이번 처분 사유는 지난해 수차례 조사를 거치고 행정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 만약히 검찰조사에서 수사가 시작된 것과 다르다”며 “재판에서 무허가 원액이 아니었고 (신고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132806625738088&mediaCodeNo=257&OutLnkChk=Y
위 기사를 통해 생각 할 수 있는점은 메디톡스의 이번 품목허가 취소 이슈가
쉽게 해결이 되진 않을 것 같다는 것 입니다.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볼 수있는 기업인
휴젤과 대웅제약의 주가흐름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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